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더욱 수월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반환되는 미군 기지 인근에서 공장 신축을 허용하지만, 산업단지 면적 확대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어 실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반환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미군 재배치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화와 실업 문제 해결을 돕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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