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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12-17

법안 정보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2-1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사업시설·지원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국가재정운용계획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산 절차의 명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까지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함. [기대효과]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17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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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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