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사회적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자금 조직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해 업체 간 협력과 사업 지원, 국내외 홍보를 도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모은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사회적기업이 확대되면서 기업 간 협력과 소통을 위한 조직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수익을 더 효과적으로 재투자할
• 내용: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기업 간 협력과 사업 지원을 도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모아 관리할 수 있는 공제금
• 효과: 사회적기업 간 협력 강화와 대국민 홍보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 진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와 공제금 관리 체계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 공적자금 조직화가 가능해지며, 사회적기업의 이윤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
사회 영향: 사회적기업협의체를 통해 사회적기업 간 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가 확대되어 사회서비스 진흥이 촉진된다. 사회적기업의 체계적 지원 강화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확충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