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15년 만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9년 이후 명목 소득은 크게 증가해 근로소득 세수가 5배 늘었지만 공제액은 동결되면서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5년간 40% 상승한 물가를 반영해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기본공제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 독일 등 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이미 도입한 물가연동제를 우리도 따르는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2009년 소득공제 150만원이 설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도록 변동이 없었음
• 내용: 소득공제액을 17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 효과: 지난 15년간 물가가 40%가 상승하였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명목 소득만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그 부당함이 지적되어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함으로써 국세수입이 감소한다. 지난 15년간 물가가 40% 상승했으나 소득공제가 반영되지 않아 근로소득 세수가 5배 증가한 것을 조정하는 효과를 낸다.
사회 영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부양가족의 실질적 세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물가연동제 도입으로 명목 소득 증가에 따른 사실상의 증세 효과를 제거하여 조세 공평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