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의 무분별한 운전, 인도 주행 등으로 인한 보행자 충돌사고와 중상해 사망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 강화 조치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법안 통과 시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해 도로에서의 운행 자체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질서 확립과 보행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