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중요한 안건 심의나 청문회에서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위원회만 이러한 강제 동행 명령권을 가지고 있어, 다른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의결을 통해 지정된 장소까지의 동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회가 중요한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고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 내용: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회 등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
• 효과: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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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운영 관련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재정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증인 동행 명령 이행에 따른 행정 집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입법·감시 기능 강화로 국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합니다. 증인 출석 강제력 확대로 청문회 등의 실효성이 높아져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개선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