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난임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서 60일로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은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난임치료는 한 번에 3~5회 병원 방문이 필요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는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해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초저출산 위기 속에서 출산 친화 정책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1일에 한하여 유급으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난임치료는 한차례 실시할 때마다 3~5회 정도 병원 방문이 필요하고, 반복 치료하는 경우도 많음
• 효과: 이에 연간 3일의 휴가만으로는 치료에 임하기 어려워 일을 그만두는 등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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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용보험 지원을 통한 난임치료휴가 유급화로 고용보험 기금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 현행 연간 3일에서 연간 60일, 필요시 추가 30일까지 확대되는 휴가 기간에 따른 급여 보전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난임 시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 일과 치료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다. 현행 연간 3일의 제한적 휴가로 인한 이직 문제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식 건강권을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