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외에서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피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 훼손도 별도로 금지한다. 고령화된 피해자들이 기존 법으로는 권리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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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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