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급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풀기로 했다. 연구개발직이나 과학·학문·예술 분야 전문가,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자 중 일정 이상의 고소득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상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해진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중인 고소득 전문직 예외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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