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촌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이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지역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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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인구감소에 직면한 농촌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대규모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통한 지역개발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비타당성조사
• 내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 효과: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농촌지역 사회간접자본 투자 진입장벽을 낮춘다. 이는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재정지원 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인구감소 지역인 농촌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여 농촌 지역 활성화와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는 지역 간 발전 격차 완화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