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의 기후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검토할 기후 전문가 참여 규정이 없었다. 건강영향평가와 달리 기후변화영향평가만 전문가 포함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추가해 심의 품질을 높이려고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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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
• 내용: 이러한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음
• 효과: 이에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의 조정,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 대상지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협의회 운영 비용이 증가하며, 대규모 개발 사업의 평가 기간 및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전문성 강화로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에 대한 기후 영향 검토가 더욱 철저해져 국민의 기후변화 대응 이익이 보호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