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국가공간정보 관리 체계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들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댐과 하천, 발전시설 등 주요 시설물 정보를 다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위치가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부장관을 관리기관 및 정책 수립 담당 부처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간정보 관리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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