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인공지능의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 개방ㆍ활용하여 인공지능 관련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국가 생존전략이 될 만큼 시급한 사안이 됨. 공공데이터의 개방ㆍ활용 촉진과 함께 이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도약하고 인공지능 민주정부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ㆍ제공 및 학습용 데이터 생성 가공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제한요인 평가제도와 가명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등 양질의 데이터를 적극 개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ㆍ이용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가 제공되도록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보다 [기대효과] 이에 공공데이터의 개방ㆍ활용 촉진과 함께 이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도약하고 인공지능 민주정부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에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ㆍ제공 및 학습용 데이터 생성 가공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제한요인 평가제도와 가명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등 양질의 데이터를 적극 개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ㆍ이용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가 제공되도록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데이터 개방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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