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과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효력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기업 지원, 농지 증여세 감면 등 관련 규정들의 만료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 주체들의 지속적인 경영 활동과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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