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자원 관리 결정 과정에 지방 대표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지면서 지역민들의 생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법에는 중앙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지역 의견을 반영할 방안이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수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한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
• 내용: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한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나, 수자원의 조사ㆍ관리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지역의 참여를 명문화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나 가뭄 대응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수자원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