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법령 위반으로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의 평가결과를 조정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더욱이 처분받은 기관들이 우수 평가 결과를 부당하게 홍보에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관들의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평가결과의 광고 이용을 금지해 안전관리 현장에서의 제도 악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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