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복권수익금을 기금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다른 법안들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의 수정 시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내용: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복권수익금을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재원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마련한다. 이는 기존 복권기금의 배분 항목에 새로운 용도를 추가하는 재정 재배분 조치이다.
사회 영향: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지원한다.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경제 활동을 강화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