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철도·항공·소방 등의 업무를 앞으로 직접 고용 근로자가 수행하게 된다. 세월호 사건 이후 계속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위험한 업무를 하청이나 파견업체에 맡기는 관행을 제한하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생명안전업무에 도급계약을 금지하고 정규직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도급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들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 내용: 공중의 생명ㆍ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는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게 함
• 효과: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서 도급계약, 기간제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관련 사업자들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고용관리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부의 보고·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에 따른 행정 비용이 추가된다.
사회 영향: 철도, 도시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 선박, 여객자동차, 소방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서 직접고용 의무화로 안전관리 수준이 강화되고 산업재해가 감소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 요구 능력 향상과 사용자의 안전책임 강화로 국민 생명안전이 보호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