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급하는 복지금품이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없어서 신용불량자 등 개인 사유로 계좌가 압류된 사람들이 배분금 압류를 우려해 주민센터 계좌를 빌려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금품과 수령 권리를 법률로 압류 불가 대상으로 명시해 진정한 복지 수급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한 금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내용: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와 같이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자의 경우 배분 금품의 압류를 우려하여 주민센터 계좌를 동원하여 지원을
• 효과: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음을 법률에 규정하여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 금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압류 절차 회피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신용불liquid자 등 개인 사유로 계좌가 압류된 자들이 주민센터 계좌 동원 등의 불편 없이 복지 수급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사회복지 수급권 보장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