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법률은 학교 방학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 중지 시 연차휴가로만 대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차가 부족하면 1∼2주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 이 법안은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장에서 오래 제기되어온 유연성 요구에 응답하는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 내용: 그러나, 학교ㆍ유치원 방학, 감염병에 따른 등원ㆍ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가 부족한 경우 1
• 효과: 이에, 현장에서는 개인의 여건에 맞게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어, 근로자들이 필요시 연 1회, 1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육아휴직 사용 기간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 지급액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연계되어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근로자가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탄력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학교 방학, 감염병 등원 중지, 질병 입원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결이 가능해진다. 이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출산·육아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