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넓은 지역이나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광활한 지역의 주민들이 투표 시 불편을 겪으면서 투표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면적이 크거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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