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 시 주민 의견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의무 설명회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주민들이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총회를 통해 대표를 뽑고 읍면동 단위의 설명회를 의무화해 지역민과 자치단체의 동의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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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