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조 기술과 설비 투자 부담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수출용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등록 제도 신설, 품질 인증 기준 마련, 원료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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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229(78.2%)
찬성
0(0.0%)
반대
1(0.3%)
기권
63(21.5%)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