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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법령의 하위 법령이 훈령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04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0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그 법령의 "하위 법령"이 "행정규칙"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실무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법령의 하위 법령이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 등을 훈령, 예규, 고시 등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기대효과] 이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신설된 조항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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