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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ㆍ도경찰청장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3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2-2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운수·창고업도소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등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등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주요내용] 시ㆍ도경찰청장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형광색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함. [기대효과]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명확한 정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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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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