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소수당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에서는 다수당이 찬성 토론으로 악용하거나 무관한 발언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반대 의원에만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고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토론 종결에 필요한 찬성 비율을 현행 5분의 3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해 소수당의 합법적 이의 제기 권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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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경
• 내용: 무제한 토론은 국회(의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거나 합법적 수단을 통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민주주의 최후의 절차임
• 효과: 그러나 다수당이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으로 활용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으로 무제한 토론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사례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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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무제한 토론을 반대 토론으로 한정하고 토론 종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회에서 소수당의 의견 표현 기회를 보장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 의사 진행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