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질공원 선정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하도록 규정했으나, 자연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질공원의 성격상 '인증'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일치하게 되며, 제도의 일관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서 지질공원 선정에 사용하는 '인증' 용어가 자연유산 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으며,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서는 '지정' 방식
• 내용: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조항(제2조, 제36조의3 등)을 개정합니다
• 효과: 용어 변경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개선으로, 지질공원 인증(지정)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 환경부의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지원 예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지질공원 선정 절차의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유네스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지질공원 제도의 국제적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내 지질유산 보전 및 활용의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