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노인복지법 개정안, 경로당 접근성 대폭 강화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경로당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5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으면서 경로당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국 6만 9천여 개 경로당 중 약 5,600개가 1층이 아닌 곳에 위치해 있고 승강기는 698개에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로당 설치 시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과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령층의 여가와 사회적 교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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