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가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보호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된다.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장애인복지시설도 보호시설로 추가하며, 양육상황 점검 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시키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해 장애아동 학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 아동복지법은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보호자가 있는 경우 학대 대응 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는 절차가 부족하여, 이러한 아동들에 대한
• 내용: 법안은 보호조치 결정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 청취, 장애인복지시설을 입소 시설에 추가, 양육상황 점검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 요청
• 효과: 아울러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 시행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 청취, 업무 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을 보호조치 입소시설로 추가함에 따른 시설 운영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장애아동 및 장애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가 강화되어 취약 계층 아동의 보호가 개선된다. 아동학대 정보에 장애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통계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아동 학대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