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02-2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지방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이 떨어지며 수도권 대학에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인재 선발 의무가 일부 보건의료 계열에 한정되어 있어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지역 우수인재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대학의 범위를 보건의료 계열에 한정하지 않고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전 학문 분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인재 전형을 통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 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0
제22대 제433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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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9
제22대 제429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09일)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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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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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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