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57개 센터가 성교육뿐 아니라 성상담과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칭과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개정으로 실제 운영 상황을 법에 반영한다. 또한 전국 센터를 통합 관리할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무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담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과 상담 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