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작업중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규에는 고열·한랭 작업 시 휴식 조치를 강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아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극한 날씨로 근로자 생명이 위협받을 때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이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과 근로자 임금 감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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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
• 내용: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폭염이나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또는 한랭질환에 걸리거나 숨지는 사례가 계
• 효과: 이에 폭염ㆍ한파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려될 경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사업장에 작업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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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폭염·한파로 인한 작업중지 시 발생한 영업 손실과 근로자 임금 감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지원 규모는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기후 발생 빈도에 따라 변동될 것이다.
사회 영향: 법안은 폭염과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 발생을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시·도지사의 작업중지 권고 권한 신설로 극한 기후 상황에서 근로자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