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비슷한 가치의 주택이나 차량을 맞바꾸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들의 세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양쪽 자산의 가액 차이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실제 이익 없이 필요에 의해 교환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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