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이 넓어 후보자로서는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내사전투표나 관외사전투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일반 국민이 사전투표의 구분 및 실제 투표과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사전투표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서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하고, 사전투표를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자 현황을 매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 [기대효과] 그런데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이 넓어 후보자로서는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하고, 현행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을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하며, 사전투표 현황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사전투표에 관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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