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체가 산업안전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요청을 받으면 관계 부처가 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안전보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 시 이를 따를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실행에 차질이 빚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를 강화해 안전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한 신속한 처분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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