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짜 프리랜서'로 오분류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남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반박하는 입증책임을 지도록 했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근로자 지위를 증명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안았던 반면, 이번 개정으로 불균형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보가 부족한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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