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심한 수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65%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직급, 직종, 근속연수 등 세부 항목별로 남녀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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