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다양해진 고용형태에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사업자의 임의 계약 해지 금지, 전액 보수 지급, 성희롱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한다. 또한 분쟁 조정 기구와 권리지원재단을 설립해 노동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계약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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