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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채현일의원 등 11인2026-03-13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1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그 사용 용도를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보선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아닌 4년으로 함. [기대효과]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며,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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