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유산청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 체계를 일원화한다. 현행법은 시행계획은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은 시도지사가 각각 승인하면서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두 계획을 모두 승인하도록 바꾸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건축 제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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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계적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건축ㆍ택지조성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개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주체가 각각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로 상이하여 사업계획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어 현행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정비구역 내 건축ㆍ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신설,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제13호 신설, 제20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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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승인 체계를 일원화하고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변화에 관한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건축·택지조성 등의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개발 간의 균형을 도모한다.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일괄 승인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혼란을 줄인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5-07T17:29:37총 285명
179
찬성
63%
0
반대
0%
1
기권
0%
105
불참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