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만 제한하고 있으나, 유소년·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의 특성을 고려해 학대 범죄까지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치료감호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
• 내용: 그런데 체육지도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체육지도자의 업무의 특성
• 효과: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ㆍ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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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규제 강화 조치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범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는 체육 활동 중 학대 피해 위험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