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때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시행령 수준의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률 조항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지자체 간이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사업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양해각서(MOU) 방식을 공식 협약제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협력사업 이행률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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