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기관 임원 채용에 국민 추천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국민이 추천한 인재를 기존 추천 절차에 포함시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발굴을 활성화하고, 현재 시행 중인 국민추천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권
• 내용: 그런데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임원 등을 추천하는 공직후보자 국민추천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 효과: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국민추천제를 통하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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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공기관 임원 추천 절차에 국민추천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가적인 행정 비용(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추천 관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도를 높입니다. 이는 공직 임용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