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09-08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인터넷 매체와 사설 교육기관에서 미성년 학생을 특정 정치적 목적의 활동에 동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나 아동이 특정한 정치적·이념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신설합니다(교육기본법 제13조제4항). [기대효과] 이 법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보호자의 의무 규정이 교육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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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9-08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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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0
제22대 제433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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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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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025-12-09
제22대 제429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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