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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나 아동이 특정한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9-08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9-08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인터넷 매체와 사설 교육기관에서 미성년 학생을 특정 정치적 목적의 활동에 동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나 아동이 특정한 정치적·이념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신설합니다(교육기본법 제13조제4항). [기대효과] 이 법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보호자의 의무 규정이 교육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9-08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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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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