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물관리 정책 결정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대학 교수나 법조인으로 10년 이상 경력자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문성만 강조해온 기존 기준이 청년세대와 다양한 분야 인재의 참여를 막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물관리 정책 수립에 갈등조정과 이해관계 조율 역할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 참여로 위원회 운영을 더욱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요건이 물관리 분야, 법조계 분야로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경력도 10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통령
• 내용: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을 물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산업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해
• 효과: 물관리위원회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요건 완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개선을 통해 물관리 정책 수립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사회 영향: 현행 10년 이상 경력 등의 제한적 요건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세대와 갈등조정 등 다양한 분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물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조정이 용이해질 수 있다.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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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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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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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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