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02-02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산업·노동교육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제조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장실습 종료 후 실제 실습기관의 채용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고, 일부 기업은 단기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현장실습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하도록 함. [기대효과]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2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0
제22대 제433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9
제22대 제429회 제1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09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7
제22대 제429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6
제22대 제429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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