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현장실습 후 채용 연계율 제고로 산학협력 실효성 강화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2-02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2-02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산업·노동교육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제조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장실습 종료 후 실제 실습기관의 채용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고, 일부 기업은 단기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현장실습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하도록 함. [기대효과]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02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