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최근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공사의 사장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민간경제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의 위축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주요내용]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경영을 확립하고, 현재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사의 사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공사 사장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공사의 사장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경영을 확립하고, 현재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사의 사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의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공사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공사 사장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 사장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및 제63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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