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 쇼핑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세법의 비밀 보호 규정으로 인해 국세청이 보유한 면세판매장 정보를 관광 부서와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시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의 이름, 위치,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더 쉽게 면세점을 찾고 환급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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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입 후 3개월이내에 반출시에는 물품구입시에 부담한 세금을 환급하는 사
• 내용: 현재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국세청의 면세판매장 정보는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능하
• 효과: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에 관한 상호, 사업장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 쇼핑 편의 개선으로 관광 소비 증대를 통한 관광산업 수익 증가에 기여한다. 면세판매장 정보 제공에 따른 행정 비용은 미미하다.
사회 영향: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 및 사후환급제도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쇼핑 편의가 개선된다. 국세청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원칙 하에서 필요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관광 활성화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5:33:21총 290명
188
찬성
65%
0
반대
0%
5
기권
2%
97
불참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