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15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150만원으로 책정된 기본공제액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5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저출생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 비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개정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연계된 법률안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
• 내용: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5년
• 효과: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면 종합소득자의 과세표준이 감소하여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2025년도 세입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사항이다.
사회 영향: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을 2009년 이후 15년간 유지된 150만원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인상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대응과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세 부담을 경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