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따돌림, 괴롭힘, 학대 등이 공식적으로 차별행위로 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차별행위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일관성을 잃고 있었다. 개정안은 신체적·정신적·언어적 괴롭힘 행위를 차별행위로 명시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 구제 절차를 더욱 실효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
• 내용: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
• 효과: 그러나 현행법상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차별행위의 개념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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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권고 업무 범위 확대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법무부의 시정 명령 이행 감시 체계 강화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장애인 차별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일관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피해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2-27T16:34:38총 290명
192
찬성
66%
1
반대
0%
4
기권
1%
93
불참
32%